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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현금 영수증 자진발급제 시행안내: 2009년 8월 25일부터 본원 시행
날짜 :
2009-08-24
조회수 :
11063

내용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제도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가맹점이 국세청에서 지정한 코드로 자진해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고객님들의 요청이 있을 시에만, 본원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렸으나, 이번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시행으로, 요청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추후에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9년 8월 25일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분은 적용되지 아니하오니 확인 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본원 현금수납 → 국세청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 로그인 →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에서 영수증에서 승인번호9자리, 거래일자, 금액을 등록 → 현금영수증 등록 완료
    (단, 본원에서 이미 현금영수증 승인 받은 경우에는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 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에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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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평가 인증

  • 유효기간 : 2023.06.03 ~ 2027.06.02

    ISMS

  • 인증범위 : 의료정보시스템(OCS/EMR) 및 홈페이지/모바일 앱 서비스 운영
  • 유효기간 : 2023.12.02 ~ 2026.12.01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제품 인증

  • 유효기간 : 2024.09.06 ~ 2027.09.05
  • 인증유형 : 유형Ⅲ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사용 인증

  • 유효기간 : 2024.12.16 ~ 2027.12.15
  • 인증유형 : 유형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