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방문 전 의무기록사본을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한 후 전화 안내 받으신 날로부터 4일 이후(토/일/공휴일 제외)에 병원(별관 교수연구동)에 내원하시어 대기시간 없이 바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사본 발급을 환자의 친족(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포함)이 신청하는 경우, 진료과 상담 후 발급가능 합니다.
. 현재 입원중인 환자의 의무기록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의료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병원에 내원하여 해당 진료과로 접수하여 의사와 상담 후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의무기록사본에는 '질병분류기호(진단코드)'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신청 조회 및 변경, 취소는 신청인 명의의 아이디로 로그인시에만 가능합니다.
| 신청자 | 제출서류 | |
|---|---|---|
| 환자 | 환자본인 | 환자본인의 신분증(사진있는 신분증) (환자 나이 만 14세~만 17세 미만인 경우 : 학생증) |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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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보험회사직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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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발급은 5매까지 1매당 1000원의 비용이 발생되고, 5매 초과시 1매당 100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됩니다.
진료기록지 양이 많은 경우 비용이 많이 발생될 수 있으니 꼭 필요한 부분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