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 | 수령 방법 | 비고 |
|---|---|---|
| 본인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인터넷 발급 | * 정신건강의학과 의무기록은 ‘본인’만 신청/발급 * 현 입원환자는 신청 불가 |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인터넷 신청 후 방문 수령 (장소 : 교수 연구동 3층 의무기록팀) |
※ 보험회사의 경우, 교수 연구동 3층 의무기록팀으로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기록사본 발급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요양급여기준 고시 제2000-73호)(보건복지부령 의정 65507-275호)
의무기록사본 발급 비용은 입원진료비(증명료 항목)에 같이 계산됩니다.
“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등)②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등)③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열람 등의 요건),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기록보존), 시행령 제17조(보호의무자의 기록 내용 확인 제한을 충족할 경우만 가능합니다. ”
| 신청자 | 구비서류 |
|---|---|
| 환자본인 | 사진이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① 신청인 신분증 ②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단, 환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제외) ③ 친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단, 건강보험증은 제외) *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요청 시, 반드시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환자와 3개월 이상 동일 주소일 경우에만 인정) |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① 환자 신분증 사본 ② 신청인 신분증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나이가 만14세미만인 경우 ① 신청인 신분증 ② 법적대리인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③ 법적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④ 법적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⑤ 법적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 환자의 친족 범위는 환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비속(자, 손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이나,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도 가능, 해당 증빙서류 추가 제출 필요.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환자의 친족(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포함) 요청 시, 진료과 상담 후 발급 가능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 시행령 제17조]에 근거)
| 신청자 | 구분 | 구비서류 |
|---|---|---|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
|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
상기 시간 외 발급이 불가하오니 시간 내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