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발급
온라인 발급
- 본인 휴대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아이핀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증명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증명서의 최초발급은 병원 방문하여 증명서를 신청해야 온라인(PC, 모바일)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외래진료사실증명서(상병“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는 온라인에서 신청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인터넷발급 안내
| 제증명서 종류 |
수수료 |
비고 |
| 최초발급 |
재발급 |
| 증명서 |
일반진단서(국문/영문) |
20,000원 |
1,000원 |
재발급 기간 3년 |
| 입퇴원확인서(국문/영문) | 3,000원 | 1,000원 |
| 외래(응급)진료사실확인서[상병 "유"](국문/영문) | 3,000원 | 1,000원 |
| 외래진료사실증명서[상병 "무"] | 3,000원 | - |
| 입원(재원)확인서(국문/영문) | 3,000원 | 1,000원 |
| 예방접종확인서(국문/영문) | 3,000원 | 1,000원 |
| (외래)건강진단서 | 20,000원 | 1,000원 |
| <영문>처방전 | 5,000원 | 1,000원 |
| 응급실 진료사실확인서[의뢰/회송용] | 3,000원 | 1,000원 |
| 시험 성적서[COVID-19] | 20,000원 | 1,000원 |
| 일본 검사증명[COVID-19] | 20,000원 | 1,000원 |
| (COVID-19 예방접종 이상반응)진료확인서 | 3,000원 | 1,000원 |
|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 1,000원 | 1,000원 |
| (코로나19 백신 부스터 접종 대상 확인용)진료확인서 | 무료 | 무료 |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 무료 | 무료 |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청서 | 무료 | 무료 |
| 당뇨병환자 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 무료 | 무료 |
|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 무료 | 무료 |
|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 | 무료 | 무료 |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건강보험) | 무료 | 무료 |
| 보조기기(개인용 음성증폭기, 보청기) 처방전(건강보험) | 무료 | 무료 |
| 보조기기(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처방전(건강보험) | 무료 | 무료 |
| 보조기기(자세보조용구, 의지ㆍ보조기 등) 처방전(건강보험) | 무료 | 무료 |
| 보조기기(저시력 보조안경 및 의안 등) 처방전(건강보험) | 무료 | 무료 |
| 산소치료 처방전 | 무료 | 무료 |
| 양압기 처방전 | 무료 | 무료 |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 무료 | 무료 |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건강보험) | 무료 | 무료 |
| 장애인 증명서(소득공제용) | 무료 | 무료 |
| APD 소모성 재료 처방전 | 무료 | 무료 |
| 경장영양주입펌프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건강보험) | 무료 | 무료 |
| 경장영양주입펌프 처방전(건강보험) | 무료 | 무료 |
| 기도흡인기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건강보험) | 무료 | 무료 |
| 기도흡인기 처방전(건강보험) | 무료 | 무료 |
| 산소포화도측정기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건강보험) | 무료 | 무료 |
| 산소포화도측정기 처방전(건강보험) | 무료 | 무료 |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무료 |
재발급 기간 2년 |
| 진료비 영수증 |
무료 |
| 진료비 납입 확인서(연말정산용) |
무료 |
| 원외 처방전(서류제출용) |
무료 |
직원용 (총무팀 발급)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퇴직증명서 |
무료 |
- |
직원용 (재무팀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무료 |
- |
- 이 외의 증명서 발급은 병원에 직접 내원 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 발급
진단서 등은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 합니다.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외래
- 해당 진료과 접수(본관1층 1~4번 창구)
다음
- 해당 진료과 방문
다음
- 제증명서 발급(본관1층 1~4번 창구)
- 해당 진료과 접수(본관1층 1~4번 창구)
- 해당 진료과 방문
- 증명서 발급(본관1층 1~4번 창구)
제증명서 발급은 진료과 및 제증명서 종류에 따라 발급절차가 다르니 전화 문의(031-380-5940)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서 재발급은 본관1층 1~4번 창구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입원
- 병동 간호사에게 제증명서 발급 의뢰
다음
- 제증명서 발급(본관1층 1~4번 창구)
- 병동 간호사에게 제증명서 발급 의뢰
- 증명서 발급(본관1층 1~4번 창구)
진단서 발급 비용은 퇴원시 입원진료비(증명료 항목)에 같이 계산됩니다.
구비서류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불가합니다”
(환자 본인만 발급가능)
※ 병무용 진단서는 동일한 반명함판 사진 2매 제출 필요.
환자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 안내
| 신청자 |
구분 |
구비서류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
진단서 등 사본 재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신청자, 구비서류
| 신청자 |
구비서류 |
| 환자본인 |
사진이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① 신청인 신분증
②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단, 환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제외)
③ 친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단, 건강보험증은 제외)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① 환자 신분증 사본
② 신청인 신분증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나이가 만14세미만인 경우
① 신청인 신분증
② 법적대리인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③ 법적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④ 법적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⑤ 법적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 환자의 친족 범위는 환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비속(자, 손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이나,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도 가능, 해당 증빙서류 추가 제출 필요.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증명서 발급 시간
- 평일 : 08:30 ~ 16:30
- 토요일 : 08:30 ~ 11:30
상기 시간 외 발급이 불가하오니 시간 내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의무기록사본 및 제증명서 : 의무기록팀(031-380-5940)
- 직원용 증명서 : 총무팀(031-380-4120) / 재무팀(031-380-4097)
- 진료비 영수증 및 납입확인서 : 재무팀(031-380-4096)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원무팀(031-380-404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