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안내
암검진의 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암검진은 발병률이 높고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6대 암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본원에서는 6대암중 5대암에 한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암검진을 통해 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암검진 대상 및 검사항목
암검진 표
| 구분 |
위암 |
간암 |
유방암 |
대장암 |
폐암 |
| 항목 |
위내시경검사 |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유방촬영 |
1차 : 분변잠혈검사
2차 : 1차 분변잠혈검사 양성 소견 시 일반 대장내시경 (※타원에서 진행했을 경우, 대장암 양성 결과지 지참 필수) |
저선량 폐CT |
| 연령 |
40세이상 |
40세 이상 기선정대상자 |
40세 이상 여성 |
50세 이상 |
54~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
| 주기 |
2년 |
1년 2회 |
2년 |
1년 |
2년 |
* 간암검진 대상자
- 해당년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과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 간암 산정특례 적용자는 검진 대상에서 유예됩니다.
(단, 본인이 검진을 희망하는 경우 공단에 연락 시 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 폐암검진 대상자
- 54세-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고위험군 기준
가.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확인되고 현재 흡연중인 자
나.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다.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로 검진 후 금연 15년 이내 (74세까지)
- 폐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됩니다.
(단, 본인이 검진을 희망하는 경우 공단에 연락 시 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