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애인 보장구 지원제도
| 건강보험 | - | 상한액 범위 내에서 90% 지원 |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 지원 | |
| 의료급여 | - |
(1) 건강보험 대상자
(2) 의료급여 대상자
* 전동보장구, 자세보조기구는 구입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전승인 얻어야 지원 가능
2)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
| 지원방식 | 물품 | 지원한도 |
|---|---|---|
| 대여 | 전동침대,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경사로,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수동휠체어 |
1년 간 최대 160만원 지원
|
| 구입 | 이동변기, 간이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지팡이,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 용구 |
* 타 법령(장애인 보장구 등)에 의해 지원 받은 동일 품목의 보장구는 지원 불가
* 의료기간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피트 대여 불가
* 2016년 기준
3)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 무료 대여 사업
| 구분 | 종류 | 기본대여기간 | 연장 | 최대대여기간 |
|---|---|---|---|---|
| 휠체어 | 기본형,아동용,기능형 | 2개월 | 1개월 단위 연장 2회 | 4개월 사용 |
| 보행기 | 바퀴 | 2개월 | 1개월 단위 연장 3회 | 5개월 사용 |
| 지그재그,해미 | 3개월 | 6개월 사용 | ||
| 지팡이 | 4발,외발 | 3개월 | ||
| 목발 | 나무,알루미늄 | 3개월 | ||
| 목욕기구 | 목욕의자 | 3개월 |
* 입원치료 중인 환자는 제외되며, 무료대여 품목은 지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201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