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복지
본인부담상한제도
어떤 제도인가요?
-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환자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1/1~12/31) 지출한 급여본인부담금이 법령이 정한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사전급여
- 동일 병·의원에 입원하여 발생한 당해 연도 급여본인부담액이 509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509만원까지만 부담하고, 초과금액은 공단에서 지불
-
사후급여
-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 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총 급여본인부 담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다음 해에 초과 금액을 환자에게 환급
구분, 월평균 직장보험료, 월푱균 지역보험료, 상한액 기준
| 개인별 건강보험료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 구분 |
월평균 직장보험료 |
월평균 지역보험료 |
상한액 기준 |
| 1단계 |
30,440원 이하 |
9,830원 이하 |
1,210,000원 |
| 2단계 |
45,640원 이하 |
24,050원 이하 |
1,520,000원 |
| 3단계 |
67,410원 이하 |
54,430원 이하 |
2,030,000원 |
| 4단계 |
103,010원 이하 |
105000원 이하 |
2,540,000원 |
| 5단계 |
132,770원 이하 |
141,000원 이하 |
3,050,000원 |
| 6단계 |
179,700원 이하 |
190,870원 이하 |
4,070,000원 |
| 7단계 |
179,700원 초과 |
190,870원 초과 |
5,090,000원 |
* 2016년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전급여 : 입원 중인 병원에서 자동 계산 반영 (별도 신청 불필요)
- 사후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환자주소지로 사후 환급금지급신청서 발송
[환자]30일 이내, 지급신청서 작성하여 공단지사에 신청(신청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 미신청자 중,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납부자는 자동이체 등록 계좌로 자동 환급
건강보험료 지로 납부자는 환급 보류되므로, 30일 이후에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