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관련 복지정보
의료비지원제도 :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어떤 제도인가요?
-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으로 만성신부전의 경우, 혈액투석, 복막투석을 실시하는 환자와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 중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본인부담금 100만원 초과 시
- 저소득 가구 (최저생계비 200%이하) : 본인부담금 200만원 이상
- 의료비 과부담 가구 (최저생계비 200% ~300%이하) :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대비 10% 이상
소득 및 재산 기준 (2014년 최저생계비 200%, 300% 대비 건강보험료)
(단위: 원/월)
소득 및 재산 기준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 200% |
300% |
200% |
300% |
200% |
300% |
200% |
300% |
| 직장가입자 |
38,658 |
54,420 |
66,190 |
93,360 |
85,782 |
119,850 |
104,266 |
148,030 |
| 지역가입자 |
19,266 |
41,350 |
57,732 |
101,970 |
88,070 |
136,840 |
115,366 |
166,720 |
재산과표기준: 2억 7천만원 이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되며, 본인부담금 및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특실료, 임의 비급여 제외)
소득 및 재산 기준
| 본인 부담액 |
100 - 200만원 |
200 - 500만원 |
500 - 1000만원 |
1000만원- |
| 지원규모 |
초과금액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해당) |
50% |
60% |
70% |
(예시) 확정본인부담금 1,200만원 일 경우 -> 250만원(500*0.5)+300만원(500*0.6)+140만원(200*0.7) = 690만원 지원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신청
- 입원 시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에 신청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개별 준비 :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계산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의료급여, 차상위대상자제외)
- 대리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 신청 서식 : 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소득·재산 정보제공동의서 등등
- 병원의 의료사회사업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로 문의주세요.
- 일부 신장장애(2급)에 국한된 내용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매년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복지정보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사회사업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