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관련 복지정보
의료비지원제도 :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어떤 제도인가요?
- 갑작스러운 중한 질병 등으로 수술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투석을 시작하기 위해 동정맥류, 복막관류 수술을 받는 환자 중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수술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단위: 원/월)
소득기준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소득액 |
905,104 |
1,541,126 |
1,993,677 |
2,446,230 |
2,898,783 |
3,351,335 |
- 재산기준
(단위: 만원/월)
재산기준
|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재산액 |
13,500 |
8,500 |
7,250 |
- 금융재산기준 : 가구 구성원의 금융재산이 최근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이 300만원 이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 증권 등이 해당)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300만원 한도 내 1회만 지원 가능
단, 예외적으로 2회까지 지원 가능하나 동일한 질병으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경우 수술,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 지원 제외 항목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보호자 식대, 증명서 발급료 등 비급여 항목
어떻게 신청하나요? (편의에 따라 선택가능)
- 병원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
- 국번 없이 129번으로 신청
- 거주지 시/군/구청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병원의 의료사회사업팀, 국번없이 129번, 거주지 시/군/구청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문의해 주세요.
- 일부 신장장애(2급)에 국한된 내용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매년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복지정보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사회사업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