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및 퇴원
입원수속절차
- 1. 입원 결정
- 담당 진료의사로부터 진료 후 입원 결정을 받습니다.
- 2. 입원 예약
- 1층 입원수속에서 입원 예약 및 관련된 사항을 안내 받습니다.
- 3. 입원 당일
- 병실 배정 및 시간과 장소를 확인 후 내원 합니다.(진료과에서 내원 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안내 받으신 경우 안내에 따라 내원)
- 입원수속 시 진료카드 또는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 입원 당일 병실 사정에 따라 부득이 입원이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병실 사정에 따라 희망하신 병실 등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동 간호사실에 병실 유형 변경을 신청하시면 신청 순서에 따라 변경)
- 4. 입원
- 입원 수속이 끝난 후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환자팔찌 등을 제출하고 담당 간호사의 안내를 받습니다.
⇒ 입원 일정 변경 및 취소는 해당 진료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원 관련 문의는 입원수속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31-380-4046~4047)
입원료 가산
- 0 ~ 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 ~ 24시 퇴원한 경우 1일 입원료의 50% 추가 산정
퇴원 수속 절차
- 1. 퇴원 결정 : 담당 진료의사로 부터 퇴원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 2. 퇴원 안내 : 담당 간호사의 퇴원 후 주의사항과 치료계획, 외래진료 등 전반적인 퇴원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 3. 퇴원 수납 : 1층 수납창구(5~10번) 또는 안내받은 카카오톡 알림톡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퇴원 진료비를 정산합니다. (진료비영수증 및 세부내역 발급)
- 4. 서류 발급 : 퇴원 전 신청한 의무기록이 있는 경우 1층 제증명 창구(1~4번)에서 발급 받습니다.
- 5. 원내 약국 : 지하 1층 원내약국에서 약을 받아 귀가합니다. (영수증 상 약 교환권 제시 또는 모바일 정산 시 발송 된 모바일 약 교환권 제시)
⇒ 의료급여, 일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 보험자격확인 및 진료 승인 등 확인되어야 하므로 원무팀 방문 후 퇴원 수속이 진행됩니다.
진료비 중간 계산
- 입원 중 매주 화요일 중간 진료비 정산과 관련된 안내문을 SMS 또는 카카오톡으로 발송 드리며, 2일 이내에 진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진료비 계산서 내용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원무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원무팀 : 031-380-4044 ~ 4045
- 방문 납부 : 본관 1층 수납창구(5~10번)를 이용하시면 되며, 현금 영수증 발급 및 신용카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좌이체 납부 : 안내 받으신 가상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수납 : 031-380-4054
- 모바일 납부 : 카카오톡 알림톡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환자 대상)
자동차 보험 안내
- 자동차보험회사에 진료비 지불보증서를 주간에는 Fax로 031-380-4111로 전송하도록 요청하신 후 원무팀에 내원하여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야간 Fax: 031-380-1573)
산업재해 보상보험 안내
- 업무 중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원무팀 담당자와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병실료 안내
일반 병실료
(단위:원)
일반 병실료
| 구분 |
건강보험 환자 |
일반 환자 |
| 1인실 | 450,000 | 450,000 |
| 2인실 | 124,760 | 249,520 |
| 3인실 | 74,856 | 187,140 |
| 4인실 | 46,785 | 155,950 |
| 6인실 | 19,494 | 97,470 |
| 뇌졸중 집중치료실 | 56,436 | 282,180 |
| 내·외과 중환자실 | 111,384 | 556,920 |
| 뇌·심혈관계 중환자실 | 111,384 | 556,920 |
| 응급중환자실 | 133,660 | 668,300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병실료
(단위: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병실료
| 구분 |
건강보험 환자 |
일반 환자 |
| 1인실 | 592,000 | 592,000 |
| 4인실 | 70,107 | 233,690 |
| 5인실 | 42,826 | 214,130 |
| 6인실 | 38,912 | 194,560 |
- 건강보험적용 환자(입원기간 1~15일까지 기준) 1일 입원료 기준, 식대는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 입원료는 환자분의 보험유형, 나이, 입원일수, 고시 변경 등에 따라 상기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료질평가지원금, 감염예방관리료,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야간간호료 등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보호병동/격리보호 해당 환자는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정신의학적 격리보호료 등은 별도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