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및 퇴원
입원수속절차
- 입원결정 : 담당 진료의사가 입원여부를 결정
- 입원수속 : 입원수속창구에서 입원수속
- 병실배정
- 외래경유 : 입원 결정 진료과
- 입실 : 배정된 병실층 간호사실로 가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입원수속 절차 상담 : 031 - 380 - 4046, 4047
입원료 가산
- 내과, 신경정신과, 신경과, 가정의학과,만 8세 미만 소아 ⇒ 30%가산
- 0 ~ 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 ~ 24시 퇴원한 경우 50%산정
- 6 ~ 12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2 ~ 18시 퇴원한 경우 산정불가
퇴원수속절차
건강보험, 의료급여, 일반
간호사실(외래예약접수) → 본관 1층 퇴원수납(9번) → 약국
1층 퇴원수납시 외래예약접수 수납도 함께 실시 됨.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간호사실(외래예약접수) → 본관 1층 원무팀 담당자 → 본관 1층 퇴원수납(7번) → 약국
산재·자보 환자는 승인일자 및 보험사 종결여부가 중요하므로 외래예약수납은 원무팀의 각 담당자와 상의후 외래진료가 가능합니다.
산모
간호사실 → 3층 신생아실 → 본관 1층 퇴원수납(7번) → 약국
진료비 중간계산
- 입원기간중 1주일마다 중간진료비 계산서를 병실로 보내 드리며 받으신 계산서는 2일이내에 진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진료비 계산서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원무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방문납부 : 본관 1층 7번창구(현금 영수증 발급 및 신용카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좌이체 납부 : 중간진료비를 수납방문없이 계좌이체로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수납 문의 : (031)380-4054
문의 : 원무팀 031 - 380 - 4044, 4045
자동차보험안내
자동차보험 처리 절차
- 자동차보험회사에 유선상 진료비 지불보증서를 주간에는 Fax로 031-380-4111로 전송하도록 요청하신 후 원무팀에 내원하여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야간 Fax 031-380-1900)
-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대인2(무한)으로 지불보증 되며, 보증되는 진료비의 한도는 없습니다.
- 자신이 운전하다 다치신 경우나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하신 경우 지불보증서에 한도액이 명기된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보험처리가 가능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자분께서 비용을 계산하신 후 보험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상담당자에게 지불보증 한도금액을 명기하여 전송하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진료비 지불보증서 내용
-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진료비 및 유효기간이 만료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 자손 및 책임담보는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의 상해등급에 따라 보상한도가 정해지는 유한배상이오니 보상담당자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험안내
업무중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여 입원하신 경우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보상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처음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 요양급여신청서(최초)를 작성하여 사업주 및 신청인 날인하고, 담당의사가 작성한 “초진소견서”에 병원 날인(원무팀) 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산재 신청시 요양급여신청서 및 초진소견서 외에 의무기록사본 (초진기록지, 입원기록지, 수술기록지 등)과 영상자료(X-RAY, CT, MRI, 초음파 등)를 복사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산재 승인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기하는 방법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요양급여신청 건에 재해자와 병원으로 산재기간 만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료 받아야 하는 경우 기간 만료 최소 7일전까지 담당의사가 작성한 “진료계획서” 를 원무팀에 제출해야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7일 전까지 연기신청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종결처리 됩니다.
산재보험 승인 후 진료비, 간병료, 이송비 등 요양비 청구 방법
- 요양급여 신청 후 산재가 승인되면 이미 납부하신 진료비(요양비), 간병료(개호료), 이송료등에 대해 요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요양비 : 산재 승인 전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금)를 말하며 MRI 또는 초음파검사는 반드시 담당의사의 진료소견이 필요합니다.
(청구시 요양비청구서와 진료비영수증, 보험급여결정통지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함께 제출)
- 개호료 : 전신마비, 반신마비 또는 수술 등의 사유로 인해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 간병인(가족포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청구 가능합니다. 단, 응급실, 중환자실의 입원기간은 제외됩니다.
(청구시 개호료청구서와 청구기간의 수술기록지 및 간호기록지 함께 제출)
병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전원 후 본원에서 진료를 산재로 받기 원하는 경우
- 생활근거지 관계 및 수술후 하급의료기관으로 옮길 경우 최소 7일 전에 원무팀에 내원하여 “전원신청서”를 수령하여 전원할 병원명, 병원주소를 기재 후 담당의사에게 전원의사소견을 받아 원무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타병원으로 옮긴 후 본원으로 진료예약(수술경과관찰, 특수진료과 진료 등)이 된 경우 반드시 예약진료 7일전까지 진료중인 병원 원무팀에 병행진료를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 처리된 것을 확인하고 내원해야 산재 적용 가능합니다.